"전직 대통령 부부 망신주기 아닌가"…김건희 측, 사저 압색에 반발

한지연 기자 2025. 4. 3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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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65) 씨 사이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30일 실시한 서초동 사저와 코바나콘텐츠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약 6시간 만에 종료됐다. 이날 검찰이 집행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의자로 전 씨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여사는 아직 입건되지 않은 참고인 신분이지만, 김 여사의 휴대전화와 PC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앞에서 경찰이 바리케이드를 해체하고 있다/사진=뉴습

검찰이 30일 '건진법사 의혹'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사저를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김건희 여사 측이 "망신주기"라고 반발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이날 검찰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과거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등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으나 대통령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된 적은 없다"며 "김 여사는 피의자 신분이 아닌 참고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오늘 건국 이래 최초로 전 대통령 사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압수수색 영장이 순수한 수사 목적이라 할 수 있는가"라며 "검찰의 '줄서기' 또는 전직 대통령과 영부인에 대한 망신주의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은 조악하기 그지없는데, 입수할 물건은 거의 백화점 수준으로 포괄적이다"며 "이런 영장이 발부된 것 자체가 의문, 정치적 목적없이 공정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현대판 '마녀사냥'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부장검사 박건욱)은 이날 건진법사 진성배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사저인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와 김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등을 약 6시간 동안 압수수색했다. 김 여사의 수행비서 2명 자택도 이날 함께 압수수색했다.

한지연 기자 vivid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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