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지방 악성 미분양 아파트 매입에 3536호 접수…부산이 최다

김유진 기자 2025. 4. 3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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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 사업에 58개 업체 3536호 주택이 접수됐다.

LH는 지난 2월 19일 정부의 '지역건설경기 보완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달 1일부터 한 달간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매입신청을 접수한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LH는 5월부터 신청주택에 대해 서류 검토 및 현장 실태조사를 한 후 6월 중 매입심의를 통해 매입적격 주택을 선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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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옥. /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 사업에 58개 업체 3536호 주택이 접수됐다.

LH는 지난 2월 19일 정부의 '지역건설경기 보완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달 1일부터 한 달간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매입신청을 접수한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지역별로는 부산에서 가장 많은 신청이 이뤄졌다. 부산 지역에서 11개 업체가 783호의 악성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달라고 했다. 이어 ▲경북 564호(업체 수 5개) ▲경남 531호(6개) ▲충남 383호(5개) ▲대구 286호(9개) ▲전남 252호(7개) ▲충북 145호(2개) ▲전북 124호(2개) ▲강원 110호(2개) 등이었다.

면적별로는 60~85㎡인 주택이 3124호 매입 신청을 했다. 60㎡ 이하인 주택은 412호로 집계됐다.

LH 제공

LH는 5월부터 신청주택에 대해 서류 검토 및 현장 실태조사를 한 후 6월 중 매입심의를 통해 매입적격 주택을 선별할 예정이다.

매입심의를 통과한 주택은 매도희망가격 검증 절차를 진행한다. LH는 별도 감정평가를 거쳐 매도희망가격이 매입상한가 이내인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매도희망가격은 감정평가액의 83%에 미분양 기간 등에 따라 –4~2% 범위 내 조정률을 반영해 산정한다. 매입심의를 통과한 주택이라도 매도희망가격이 매입상한가를 초과하면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LH는 7월 이후 선정된 주택에 대한 하자 점검을 거쳐 매입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LH는 공정하고 체계적인 매입심의를 통해 우량 주택을 선별 매입하고 매입 후 공실을 방지할 목적으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매입심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요평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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