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의혹' 김 여사 압수수색‥휴대전화 등 확보

이승연 2025. 4. 30.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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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자택에 대해 오늘 검찰이 처음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통일교의 2인자가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목걸이 등 선물을 줄 통로로 이용했다는 무속인 건진법사 의혹 관련인데요.

오늘 압수수색 대상엔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과 수행비서의 집도 포함됐는데, 이 과정에서 김 여사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이 확보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아직까진 참고인 신분이지만 결국 김 여사의 검찰 출석도 곧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오늘 아침 9시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인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검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26일 만으로, 검찰이 서초동 자택을 압수수색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관련 압수수색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통일교 전 본부장이 건진법사를 통해 건넸다는 '김건희 여사 선물'을 찾는 데 주력했습니다.

6천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고가의 명품 가방 그리고 인삼 등이 전 씨에게 전달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검찰은 특히 압수수색영장에 '목걸이'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씨는 "목걸이를 주지 않고 잃어버렸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는데, 검찰은 이들 선물이 김 여사에게 건네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고가의 선물을 건네며 한 청탁이 일단 '통일교 전 본부장을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해 달라는 거'였다고 적시됐습니다.

다만 이 통일교 인사가 실제 취임식에 참석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또 아크로비스타 상가에 있는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과 김 여사를 수행하는 비서의 자택 등도 함께 압수수색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파면 이후 관저에 있던 짐을 일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등으로도 옮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6시간 40분가량의 압수수색을 통해 김 여사의 휴대전화와 메모장, 노트북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다만 김 여사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공직자가 아닌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를 근거로 검찰은 앞서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에게 받은 '디올백' 등을 무혐의 처분하고 항고도 기각했습니다.

김 여사의 직무 연관성과 대가성을 이번에는 입증할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 검찰은 조만간 김 여사를 직접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여사 측은 변호인 입장문을 통해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은 조악하기 그지없다"며, "검찰의 줄서기 또는 전직 대통령 및 영부인에 대한 '망신 주기" 아니냐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승연입니다.

영상취재: 전인제 / 영상편집: 윤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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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전인제 / 영상편집: 윤치영

이승연 기자(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11850_367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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