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 중국행 늘었는데…여행서 ‘종교 활동’하면 처벌
[앵커]
무비자 정책 시행으로 이번 연휴, 중국 여행 계획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중국 당국이 내일부터 외국인의 종교 활동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로 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여행 목적으로 입국해 포교를 하거나 종교 자료를 배포하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베이징 김효신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중국 윈난성에서 지난해 12월, 이슬람교 지도자 이맘이 공안에 연행됐습니다.
[중국 이슬람 지도자 : "내가 갈게요. 내가 갈게요. (풀어줘라! 어디로 데려가는 거야!)"]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설교를 한 게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만, 국가가 승인한 방식과 범위 안에서 종교 활동이 통제됩니다.
내일부터는 외국인의 종교 활동에 대한 통제도 한층 강화됩니다.
승인을 받지 않은 장소에서 종교 활동을 하거나 종교 홍보물을 제작·배포한 경우, 중국인을 신도로 만들어 헌금을 받으면 처벌됩니다.
여기에 동일 언어를 사용하는 종교 시설의 경우 개신교와 가톨릭, 불교 할 것 없이 종교 당, 구(区) 별로 1곳의 종교시설만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베이징만 해도 여러 곳의 한인 교회가 운영 중이어서 불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새 규정이 시작도 전에 일부 한인 교회는 단속 대상이 됐습니다.
[베이징 개신교 교인/음성변조 : "(공안이) 갑자기 저희한테 '이제 종교 활동하지 마라. 지금 예배 중단해라. 그리고 나가라'. 잠복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중국 당국은 종교 활동이 국가 안보를 위협할 경우 엄단한다는 방침입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효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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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신 기자 (shiny33@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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