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항공사 신규 운수권 안 줘

이승철 2025. 4. 30.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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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넉 달 만에 정부가 항공 안전대책을 내놨습니다.

항공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해당 항공사에 1년간 신규 운수권을 주지 않는 강도 높은 규제안이 포함됐고, 항공기 정비시간을 늘리거나 정비사 경력기준을 강화하는 등 안전 개선 방안도 담겼습니다.

이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79명이 숨진 12.29 여객기 참사.

앞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항공사는 국제선 운수권 배정에 제한을 받습니다.

일정 기간 유럽이나 중국 등의 신규 노선 취항이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주종완/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 : "사망자가 발생한 항공사고를 일으킨 항공사는 1년간 운수권 배분 대상에서 제외하고,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항공사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운수권 배분 규칙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단거리 위주의 저가항공사는 운수권이 필요 없는 자유 노선에서 운항하는 경우도 많지만 신규 노선 취항이 금지되는 건 항공사 입장에서는 상당한 타격이 됩니다.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던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해선 드론 활용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조류 퇴치 드론은 2018년에도 시범 운영되다 항공기 지연 등 공항 운영에 우려가 크다며 중단한 바 있습니다.

또, 정비시간을 점검 유형과 기종에 따라 짧게는 2분, 길게는 8분까지 늘립니다.

특히 저가항공사의 경우 높은 가동률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정비시간이 늘어나면 항공기 가동률을 낮추는 효과도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입니다.

항공기 가동률이 높거나 지연이 잦은 항공사는 특별 안전 점검도 하기로 했습니다.

정비사 경력기준도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기로 했는데, 이 기준을 적용해도 정비 인력 충원이 필요한 항공사가 많지 않아

항공기 정비를 강화하는 실질적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영상편집:김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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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기자 (bullse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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