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찰, 내달초 ‘경북 산불’ 피의자 2명 송치

이민 2025. 4. 30. 19:35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이민 기자] 경북경찰청은 ‘경북 산불’을 유발한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를 받는 피의자 2명을 이르면 내달 초 송치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성묘객 A(50대)씨와 과수원 임차인 B(60대)씨로 앞서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은 구속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경북경찰청 전경 [사진=이민 기자]

경찰 관계자는 “구속 영장이 발부됐으면 구속 기한에 맞춰 4월 말에 송치할 예정이었으나 발부되지 않아 서류를 조금 더 보완해 송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성묘객 A씨는 지난달 22일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조부모 묘에 자라난 어린나무를 태우려고 나무에 불을 붙였다가, 과수원 임차인인 B씨는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소각물을 태웠다가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인정했으며, B씨는 혐의 사실을 부인 중이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소방 등과 합동 감식을 통해 A씨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안동=이민 기자(lm8008@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