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찰, 내달초 ‘경북 산불’ 피의자 2명 송치
이민 2025. 4. 30. 19:35
[아이뉴스24 이민 기자] 경북경찰청은 ‘경북 산불’을 유발한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를 받는 피의자 2명을 이르면 내달 초 송치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성묘객 A(50대)씨와 과수원 임차인 B(60대)씨로 앞서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은 구속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경북경찰청 전경 [사진=이민 기자]](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30/inews24/20250430193552182jiri.jpg)
경찰 관계자는 “구속 영장이 발부됐으면 구속 기한에 맞춰 4월 말에 송치할 예정이었으나 발부되지 않아 서류를 조금 더 보완해 송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성묘객 A씨는 지난달 22일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조부모 묘에 자라난 어린나무를 태우려고 나무에 불을 붙였다가, 과수원 임차인인 B씨는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소각물을 태웠다가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인정했으며, B씨는 혐의 사실을 부인 중이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소방 등과 합동 감식을 통해 A씨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안동=이민 기자(lm800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이뉴스24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尹 부부, 파면 26일만에 압수수색 당해…'건진 게이트' 발목
- 상고기각? 파기환송?…대법, '이재명 선고' TV 생중계 허가
- 트럼프 주니어, 한화 '3형제' 이어 이재현·신유열 비공개 회동
- 과방위, 최태원 SK회장 부른다....유영상 대표 "초기 대응 미숙한 점 많아" 사과(종합)
- 한동훈 캠프 '묻지마 위촉장' 파장…사과했다는데 받은 사람 없어
- "법원이 하지 말랬는데"⋯김수현 측, '가세연' 김세의 스토킹 혐의 추가 고소
- "러시아 파병된 북한군 600명 사망⋯과음·절도 등 일탈행위도"
- 삼성 갤럭시 선전·반도체 바닥 찍고 '계단식 반등' 예고
- 한동훈 캠프 "민주당 선대위, 소문난 잔치 먹을 것 없어"
- 현대글로비스, 1분기 영업익 5019억⋯역대 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