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옥 같았던 수학여행” 현실 속 ‘연진이’를 만났다면 이것 기억해야 [여행 팩트체크]
수학여행을 다녀온 자녀의 몸에 멍과 상처가 많이 있어 물어보니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한다. 급우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어떻게 신고를 하면 되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을까.
몇 년 전 학교폭력을 다룬 넷플릭스 시리즈 ‘더 글로리’가 큰 화제였다. 극중 학교폭력 핵심 가해자였던 ‘연진(임지연 분)’의 거칠고 잔인한 행동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현실에서도 학교폭력이 꾸준히 발생하는데, 학교폭력에 대한 대처법이나 주의할 점 등을 법률사무소 민성의 전민성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폭력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판례는 학생에게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일으키는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도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예방법에 규정된 행위 외에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 사례도 있다.

A와 B는 학교연계형 C스포츠 클럽에 소속돼 있었다.A와 B는 훈련을 마치고 숙소로 옷을 갈아입으러 나란히 서서 뛰어가던 중 A가 B를 어깨로 밀었고, 그 과정에서 B가 골절, 인대 파열, 힘줄 손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이후 교내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했다.심의위원회에서는 A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에서 규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고,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생 특별교육이수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할 것을 의결했다. 교육장도 의결 내용과 동일한 조치결정을 했다.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전담 기구나 소속 교원에게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교장이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인지를 심의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교장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해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 학교폭력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 등에 대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제도이고, 교육장의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관할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면 된다.
반면,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에 대해 행정법원에 소송을 통해 판단을 구하는 제도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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