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불황의 그늘…국민연금 일시금수령 늘었다
전년比 광주 23%·전남 22% 증가
수령액도 각각 65억·102억 늘어
“조기 수령 30% 손해…멀리 봐야”

경기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광주·전남 지역에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급자가 늘어나고 있다.
30일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광주·전남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급자는 각각 4천653명·7천972명 등 총 1만2천625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반환일시금 수급자는 전년 대비 광주(3천773명)의 경우 23.3%, 전남(6천529명)은 22.1% 늘었다. 1년 사이 조기 수령자가 2천323명이 증가한 것이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급자가 늘자 지급액 또한 증가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급자 지급액에서 2023년 대비 지난해 광주(212억3천37만원→ 277억6천700만원)는 65억3천663억원, 전남(362억1천618만원→464억3천900만원)은 102억2천282만원 늘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만 60세에 도달했으나 최소가입기간(10년·120회)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사망,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 이주한 경우에 지급하는 급여다. 다만 10년이상 납부한 경우는 일시금 반환을 받을 수 없고 무조건 연금으로만 받아야 한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연금 조기 수령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연금액이 깎여 5년 일찍 받으면 30%나 감액된다.
지난해 12월 기준 광주·전남 국민연금 1인당 월 지급액 평균이 각각 57만1천277원·51만5천563원인 것을 감안할 때, 5년을 앞당겨 미리 받을 경우 지급액은 광주 39만9천894원, 전남 36만895원까지 줄어들수 있어 국민연금 조기수령이 ‘손해 연금’으로 불리는 이유다.
지급액 감액 등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는 이유는 생활고, 조기 사망 불안 등 복합적인 영향이 맞물린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을 넘어 전국에서도 보험료를 더 납부할 여력이 없는 은퇴자 등 반환일시금 수급자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전국에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급자는 19만6천명으로 1년 사이 2만명 넘게 증가했다. 이들이 받아간 일시금은 약 1조2천6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 늘어 역대 최대 규모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최대한 피하고 장기적인 계획으로 노후 연금을 설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 관계자는 “전남이 전국 17개 시도 중 지급액 평균이 낮은 이유는 연금 시행 초기 5년 납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특례가입자가 많았기 때문”이라며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납부 기간이 120개월에 가깝다면 반환일시금보다는 최대한 연금으로 받는 게 장기적으로 유리하다”고 설명했다./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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