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 여사 휴대전화·메모장 확보…압수수색 영장에 '목걸이' 적시
2025. 4. 30. 19:13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30/newsy/20250430191307328zyaz.jpg)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금품 수수자로 지목된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콘텐츠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박건욱 부장검사)는 오늘(30일)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통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압수수색영장에는 전씨와 통일교 전 통일교 고위인사 윤모씨가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 배우자에게 선물을 제공한 혐의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는 직접수사 대상이 아닌 참고인 신분이라고 윤 전 대통령 측은 밝혔습니다.
윤씨가 전씨에게 김 여사 선물 명목으로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고가 가방 등을 전달했고, 이는 통일교의 캄보디아 사업에 정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지원을 받기 위한 청탁이었을 수 있다는 게 검찰이 들여다보는 의혹의 핵심입니다.
오늘 압수수색 대상에는 김 여사의 휴대전화와 개인 PC 등이 포함됐고, 검찰은 김 여사의 휴대전화와 메모장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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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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