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 십원 한장" 윤석열, 검찰 수사 초읽기…송영길 "이재명만큼만 수사하라"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검찰은 이재명만큼 피의자 윤석열을 신속히 수사해 기소하라"고 입장을 밝혔다.
송 대표는 29일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관련해 송 대표 변호인인 선종문 변호사는 취재진과 만나 "검찰은 20대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만큼 그 반의 반 만이라도 피의자 윤석열에게 그대로 칼날을 향해 신속히 수사해 기소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선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의 장모 최 씨는 2023년 7월21일 350억원대의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고 이 중 일부를 행사한 혐의 등으로 법정구속됐다"며 "구속 4개월 뒤 현직 대통령 윤석열을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장모는 남에게 십원짜리 한 장 피해 입힌 적 없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이것이 허위 사실 유포라는 것이다.
선 변호사는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경선 토론이나 20대 대선토론 과정에서 '배우자 김건희는 개별 거래에 관여하지 않았고, 4000만원 피해자'라는 취지로 발언했다"며 "김건희의 시세조종 혐의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관계를 이미 파악하여 최소한 허위사실공표에 관한 미필적 고의는 당연히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검찰은 과거 수사들을 다시 끄집어 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은 대통령 재직 시절 불소추 특권으로 공소시효가 중지돼 있었는데,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다시 살아났다. 오는 8월까지가 공소시효다.

[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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