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만에 가짜 신분증 뚝딱'… 청소년 무방비 노출

강현수 2025. 4. 30.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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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주점 출입 등에 악용 빈번
업주피해 속출 탓 구제책 시행 불구
불법 위·변조 신분증거래 활개 여전
"위조 자체 막을 기술·제도 마련해야"
지난 2019년 경기도가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했던 '위조 신분증 판별기' 프로그램. 연합뉴스TV

'폰증(모바일 주민등록증) 만들어드립니다. 제작 시간 10분 내외.'

미성년자의 술집 등 출입에 악용되는 '위조 신분증'의 제작 및 판매 행위가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

위조 신분증으로 업주를 속이고 신고를 빌미로 협박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법 개정·시행까지 이뤄졌지만, 피해 발생 우려는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30일 엑스(X·옛 트위터)를 비롯한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는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판매하겠다는 게시글을 다수 찾아볼 수 있었다.

한 글쓴이는 '주민증을 제작하는 다년간의 노하우와 확실한 퀄리티로 입지를 다지고 수많은 판매를 기록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2001년~2006년생이라고 적힌 주민등록증을 제작하려면 15만 원, 1990~2000년생은 10만 원이라고 안내했다. 구매의 경우 2001년~2006년생 8만 원, 1990~2000년 5만 원이었다.

특히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실물 신분증보다 상대적으로 위조가 쉬운 모바일 신분증을 중심으로 제작 및 판매 행위가 이뤄지는 형국이다.

문제는 이렇게 무방비로 노출된 거래 행태로 미성년자의 출입이 금지·제한되는 술집이나 노래방 등 업주를 속이는 피해가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업주가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영상 정보나 진술로 인정되면 행정 처분을 면제한다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23일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신분증과 관련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며 피해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3년 위·변조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에 속아 미성년자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했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등 자영업자 피해가 반복되자 SNS에서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위·변조해 판매하는 158개 계정을 찾아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럼에도 신분증 위조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계속된다.

권일남 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교수는 "위조 자체가 불가능한 기술·제도적 방법을 국가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또 신분증 사용에 대한 책임 의식 교육을 확대하고, 상호 간 신분증 사용 사실을 확인하는 시스템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강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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