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2심서도 '급발진 사고' 주장
김경림 2025. 4. 30. 18:52
[ 김경림 기자 ]

지난해 7월 발생한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2심에서도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소병진 김용중 김지선 부장판사)는 30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금고 7년 6개월이 선고된 차모씨의 2심 첫 재판을 열었다.
변호인은 차씨의 페달 오조작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블랙박스 영상에서 피고인이 '막 가'라고 두 차례 외친 것을 모두 무시하고 차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페달 오조작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차씨 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차에 기계적 결함이 없다고 검증한 데 대해서도 "소프트웨어 결함에 대한 검증 체크가 아니라 급발진을 부인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차씨는 지난해 7월 1일 오후 9시 26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다가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한 뒤 보행자와 차량 두 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차씨는 수사 단계부터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검찰은 사고가 차 결함에 의한 급발진이 아니라 차씨의 가속 페달 오조작으로 발생했다고 결론 내리고 지난해 8월 구속 기소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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