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개발사업 대가로 억대 뇌물 받은 전 공무원 구속기소

공원 개발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편의 제공을 대가로 업체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 경기 광주시청 국장급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강성기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60대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또 A 씨에게 금품 등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건설업체 대표 B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3월에서 9월까지 광주시 쌍령공원 개발사업 주무국장(4급)으로 재직하면서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 등에서 직무상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B 씨와 B 씨의 동업자 C 씨로부터 현금 1억 9천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퇴직 후인 2023년 2월 B 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월 급여 5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취업해 사후수뢰한 혐의도 있습니다.
실제 B 씨 업체는 쌍령공원 개발사업자로 선정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23년 A 씨 등에 대한 뇌물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계좌추적 및 C 씨가 보관한 녹취록 등 물증 확보를 통해 C 씨의 뇌물 공여 가담 혐의와 A 씨의 사후수뢰 혐의를 추가로 밝혀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수사로 지자체 대형 개발사업의 중대 부정부패 범죄를 규명한 것으로, 공판 과정에도 충실히 대응해 피고인들이 죄책에 부합하는 판결을 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진우 기자 hitr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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