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에만 있고 법원엔 없는 ‘장애인 키오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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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공공기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키오스크(kiosk·무인 정보단말기) 설치 의무화법이 시행된 지 4년이 돼 가지만 사법부 내 설치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 법원에는 장애인을 위한 키오스크와 무인민원발급기가 한 대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행정처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와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을 위해 2024년과 2025년 7억66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으나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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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요청에도 계속 반영 안 돼
약자 우선 창구도 예산난에 ‘삐걱’
장애인의 공공기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키오스크(kiosk·무인 정보단말기) 설치 의무화법이 시행된 지 4년이 돼 가지만 사법부 내 설치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가 법을 만들었지만, 정부가 사법부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어서다.

법원행정처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와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을 위해 2024년과 2025년 7억66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으나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법지원 예산은 2021년(약 22억9400만원) 대비 2025년(17억6900만원) 약 5억2500만원으로 4년 새 크게 줄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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