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반얀트리 화재' 시행사 대표 등 '뇌물 혐의'…1일 영장실질

신심범 기자 2025. 4. 30.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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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6명이 목숨을 잃은 ‘반얀트리 화재 참사’(국제신문 지난 2월 16일 자 1면 등 보도)와 관련해 경찰이 시행사 대표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추가로 신청한 가운데, 적용된 혐의 중엔 뇌물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예상된다.

30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다음 달 1일 오전 10시 30분 반얀트리 해운대 리조트 시행사·시공사 관계자 등 5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이 사건을 수사한 부산경찰청은 시행사 대표와 본부장 등 임원급 3명과 시공사 관계자, 소방감리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이번 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공히 ‘건축법 위반 교사죄’ 혐의를 받는다. 또 ‘소방법 위반 교사 혐의’도 있다.
반얀트리해운대부산은 195개의 객실등을 갖추고 애초 오는 5월개장할 예정이었으나 이번화재로 개장시기가 불투명해 졌다. 화재로소실된 부산기장군반얀트리 해운대부산 공사현장 모습. 이원준 기자

그런데 시행사·시공사 관계자 4명에게는 ‘뇌물’ 혐의도 적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소방 감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정상 진행된 척 감리보고서가 작성되도록 한 뒤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뇌물 혐의에 대해 삼정기업 측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게 돼 죄송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화재 당시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이 일반 공사장과 다름없는 모습이었고 소방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인허가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 의문이 제기되자 시공사 감리업자 소방 기장군청 공무원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왔다.

앞서 검·경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시공사인 삼정기업 박정오 회장 등 6명을 구속기소 한 바 있다.

지난 2월 14일 오전 10시 51분께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오랑대공원 인근의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노동자 6명이 숨지고, 4명이 연기 흡입 등 경상을 입었다. 신심범 조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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