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를 주차장으로 쓴 교회, 구의원이 돕고 구청이 눈감았나?
교회 "중구의원이 해결됐다고 말해 써도 되는 줄 알아"
중구의원 "교회 부탁으로 중구청 교통과와 만남 주선한 것 뿐"
중구청 "교회와 만남 후 편의 제공"
![지난27일 일요일, 교회 앞 대로변(운남로)에 세워진 '임시주차 허가구역' 표지판 [사진 = 주민 제공]](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30/551718-1n47Mnt/20250430183901453egvp.jpg)
[앵커]
인천의 한 교회에서 지자체 허가를 받지 않고 인근 대로변을 주차장으로 사용했던 소식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취재 결과, 교회 지역구 구의원이 중구청과의 만남을 주선했으며,
중구청은 교회 측에 편의를 봐준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장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인천 중구 영종도 운남동 한 교회는 최근까지 '중구청 임시주차 허가구역'이란 거짓 안내 표지판을 세워 일요일마다 6차선 도로 일부를 주차장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경인방송 4월28일자 보도>
교회는 구의원이 한 말만 듣고 주차 이용이 가능한 줄 알았다고 합니다.
[교회 부목사: (민원을) 한 번 넣었었는데 안됐어요. 그 이후로 구의원님이 저희한테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저희는 이제 된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구의원은 교회 요청으로 관련 부서와 '만남'을 주선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구의원/중구의회: 교회에서 (도로에) 주차할 수 있는 유도리를 할 수 있냐, 구청이랑 좀 협의좀 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저는 그 만남을 주선 한 것 뿐이에요."
앞서 교회는 지난 2023년 국민신문고에 교회 앞 인근 대로변(운남로)에 '탄력적 주정차'를 허용해달라는 민원을 넣었습니다.
관할서인 중부경찰서는 같은 해 11월 불허 결정을 내렸고, 이듬해인 2024년 5월 쯤 교회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구의원이 중구청 교통과 관계자를 불러 교회를 함께 방문했습니다.
[전 중구청 교통과 관계자: 예배 시간대 차량들이 몰리니 적절하게 주차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였어요. (의원님께서) 한 번 나와보시면 안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공무원인 제가 '저 못갑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잖아요. 보자고하면 무거운 느낌이 먼저 들죠. 안 느낀다면 그건 거짓말이고...]
당초 아무런 허가를 내준적 없었다는 중구청은 취재가 계속되자 교회에 '편의'를 제공한 것은 맞다고 말했습니다.
[현 중구청 교통과 관계자: (교회 앞 탄력적 주정차 허용이) 경찰에서 안 된다고 와서...저희가 조금 편의를 제공한거죠. 정식으로는 아니고....]
구의원은 구청과 교회의 만남을 주선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압력도 행사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구의원/중구의회: (교회와 중구청 만남 주선) 그 이후에 전 얘기 없었어요. (구청에) 압박을 한 건 없어요.]
결과적으로 경찰이 교회 측 민원을 불허한 이후 구의원이 구청과 교회의 만남을 주선했으며, 이후 구청이 도로의 주차장 사용을 '편의'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허가해 준 셈입니다.
일반 주민은 시도도 하지 못할 교회의 6차선 도로 주차장 사용은 이렇게 이뤄졌습니다.
문제로 지적된 교회의 '거짓 안내 표지판'은 경인방송 취재가 시작되자 현재 모두 철거된 상태입니다.
경인방송 이장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