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심보호서비스만으로 충분 미가입자 피해도 100% 보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30일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해킹으로 인한 가입자 유심 정보유출에 대해 "유심보호서비스 미가입자에게 발생한 피해도 100%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유 대표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 "이번 사고로 인해 불법 유심 복제 등 피해가 발생할 경우 SK텔레콤이 확실하게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도 검토"

■"최태원 회장도 유심 교체 안해"
유 대표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 "이번 사고로 인해 불법 유심 복제 등 피해가 발생할 경우 SK텔레콤이 확실하게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아도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하겠느냐'는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 질의에 대해 "약속하겠다"고 공언했다.
아울러 유심 정보유출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가입자의 입증책임 부담 완화도 검토한다. 그러면서도 유 대표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는 것만으로 유출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유 대표는 자신을 포함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도 유심을 교체하지 않고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했다고 전했다.
SK텔레콤은 대리점 방문과 유심보호서비스 직접 가입이 어려운 고령층,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 및 군인 등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가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위약금 면제방안도 종합 검토"
유 대표는 통신사 역사상 최악의 해킹 사고라는 데 동의하면서 해킹사고의 귀책사유가 SK텔레콤에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타 이동통신사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 등 고객 보상방안은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마련하기로 했다. SK텔레콤 이용약관 제44조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유 대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법률적 검토상 문제가 없다고 하면 위약금을 면제할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의 질의에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다면 위약금 폐지 쪽으로 하겠다"고 답했다. 유 대표는 '이번 해킹으로 가입자 모두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생각하면 되느냐'는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 질의에 대해선 "최악의 경우 그럴 수 있다고 가정하고,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대母, 매월 300만원 수당·식품도 지원 받았는데..20개월 딸 영양결핍 사망
- 이승윤 "나는자연인이다 출연료 윤택과 똑같다"
- '추신수♥' 하원미 "젖은 수영복 안에 입고 보안 검색대에 걸려"
- 선예 "세 딸 모두 집에서 출산…밥 먹다 침대 가서 낳기도"
- 82세 선우용여 "남편과 키스 안 해봐…스킨십 없이 임신 2번"
- 이경실 "깡통주식 3억…삼전 7만원에 팔아"
- 음주 전과자 불러 '술판' 깔아준 ‘짠한형’..결국 이재룡 영상만 삭제
- '김준호♥' 김지민, 2세 준비 중인데 "남편 근처 오는 것도 싫어"
- 장윤정 母, 보이스피싱 당했다…"은행 계좌 돈 다 털려"
- 최은경, KBS 전설의 아나운서였다…"미니스커트 입고 면접 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