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사건’ 오후 3시 TV 생중계 [李 선거법 상고심 1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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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상고심 선고가 TV로 생중계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TV로 생중계되는 것은 2019년 8월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국정농단 사건, 2020년 7월 이 후보의 경기도지사 시절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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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통해 인터넷 생중계도
청사 보안 만전… 차량·도보출입 통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상고심 선고가 TV로 생중계된다.
대법원은 30일 이 후보 사건 상고심의 TV 생중계를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일 오후 3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내려지는 선고를 국민 누구나 TV를 통해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 있다. 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한 인터넷 생중계도 평소처럼 진행된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후보 사건 선고 생중계 여부를 검토했고, 국민적 관심도 등을 고려해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의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촬영을 허용할 수 있다. 선고는 조 대법원장이 사실관계와 쟁점 등을 설명하고 마지막에 주문을 읽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이 후보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다. 대법원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으며, 민주당 측도 이 후보가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TV로 생중계되는 것은 2019년 8월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국정농단 사건, 2020년 7월 이 후보의 경기도지사 시절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대법원은 2013년 3월 베트남 여성 약취사건의 공개변론을 법원 홈페이지와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사상 최초로 중계했다.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주요 사건의 공개변론 과정을 중계할 수 있도록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한 데 따른 것이었다.
대법원은 2020년 8월 이후부터는 전원합의체 선고가 있을 때마다 이를 대법원 유튜브 채널 등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해오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민들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를 늘상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선고에 한한 것이며, 대법관 4명으로 이뤄진 소부 선고에는 통상 적용되지 않고 있다. 기존 판례 변경이 필요하거나 사회적 파장이 큰 중대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의 중요성과 무게감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선고 당일인 1일 청사 보안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인가된 차량에 한해 정문 출입을 허용하고 도보 이용 출입도 통제한다. 대법원은 소속 법관과 직원들에게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했다. TV 생중계 허가에 따라 방송국 중계차량의 청사 내 진입은 허용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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