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명 사법리스크 해소 가를 공직선거법 3심 선고…생중계 허용

대법원이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진행,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 해소 여부를 가른다. 지난 3월28일 사건 접수 34일 만으로 공직선거법 6·3·3원칙(6개월 내 1심 판결, 2·3심은 그로부터 3개월 내 선고)보다 훨씬 빠른 속도를 보인 것인데, 대법원은 선고일 생중계를 허용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후보 상고심 선고를 내린다. 대법원 판결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후보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다. 또 선고는 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국민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대법원 선고 형태는 12명의 대법관 중 7인 이상이 동의한 다수의견이 결론이 된다. 2심 판결에 흠결이 없다는 판단이 우세하면 상고기각(무죄 취지) 판결을 내리고, 반대의 경우 2심 재판부에 다시 재판을 요구하는 파기환송(유죄 취지)을 결정한다.
이 후보는 2021년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도 국정감사에서는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과거 발언 모두를 유죄로 인정해 의원직 상실, 피선거권 10년 박탈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 3월 2심 재판부는 1심 선고를 모두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관련기사 : 정치권, ‘속전속결’ 이재명 선거법 선고에 “무죄이기 때문” “유죄 판결”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430580295
황호영 기자 hozer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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