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흉기난동 17살 고교생 구속···법원, “계획범행, 도주우려 있어”

이삭 기자 2025. 4. 30.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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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 내외부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교사와 주민 등 6명을 다치게 한 A군이 30일 오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청주지법에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흉기 난동을 부려 6명을 다치게 한 고교생 A군이 구속됐다.

청주지법 김경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살인미수·특수상해·폭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A군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피의자가 사전에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묻지마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을 발부했다.

청주 흥덕구 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A군은 지난 28일 오전 8시30분쯤 자신이 다니는 학교 1층 복도에서 고성을 지르다 이를 제지하는 교장 등 교직원 3명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후 학교 밖으로 도주하는 과정에서 행인 등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앞서 자신과 상담을 하던 특수학급 교사의 목을 조르기도 했다.

A군은 이후 학교 인근 저수지에 뛰어들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인 A군은 미리 흉기 여러 점을 챙겨 등교한 뒤 특수학급 교사와 상담하며 “학교를 관두겠다”고 말했고, 교사가 이를 만류하자 갑자기 흉기를 꺼내 들어 난동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교내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다가 올해 일반학급으로 재배치 된 A군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A군은 과거 분노조절장애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서 “일반학급에 재배치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 대학에 진학하고 싶었지만 학교생활이 힘들었다”며 “남들을 해코지하고 죽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A군은 “학교생활의 어떤 점이 힘들었냐”,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냐” 등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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