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SKT 개인정보 유출, 국민 기본권 침해…징벌적 손배 필요"
"막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지도록 해야"

[파이낸셜뉴스]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SK텔레콤(SKT)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해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책임 있는 후속 조치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변협은 30일 성명을 통해 "SKT에서 악성코드 공격으로 인해 약 2500만명의 가입자 유심 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는 '심 스와핑'이나 '복제폰 개통' 등 2차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민감한 정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는 기업의 단순 보안 사고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된 중대한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변협은 SKT의 이번 사태 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사고 인지 후 수일이 지나서야 제한적 수단을 통해 공지한 점과 유심 보호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진행한 점에 대해 "피해자 간 차등적 손해배상을 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매번 반복되는 이유는 개인정보 관리 및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사태 발생 후 기업이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하는 금액이 적기 때문"이라며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막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SKT에 △유심 보호 서비스 전 이용자 일괄 제공 △5년간 신원 보호 및 신용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 △유심 교체 비용 환급 및 재산 피해 보상 체계 마련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변협은 정부에는 합동조사단 구성을 통한 진상 규명과 통신사 보안 규제 강화를, 국회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포함한 관련 법안 마련을 촉구했다.
SKT는 지난 19일 악성코드 공격으로 인해 약 2500만명의 가입자 유심 정보가 유출되자 사건 발생 3일 후인 22일에 관계 당국에 이를 신고한 바 있다.
#SKT #변협 #유심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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