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주소지에서 대선 투표하려면 2일까지 전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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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소지가 바뀐 경우 5월 2일까지 전입 신고를 마쳐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행안부는 대선 투표지 지정 기준일이 연휴 기간인 6일이어서, 연휴 시작 전인 2일 전입 신고를 마쳐야 새 주소지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입 신고 기간을 놓쳤다면, 대선 당일엔 기존 주소지를 기준으로 한 투표소를 이용해야 합니다.
다만, 5월 29일부터 30일 사전투표 기간엔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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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소지가 바뀐 경우 5월 2일까지 전입 신고를 마쳐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행안부는 대선 투표지 지정 기준일이 연휴 기간인 6일이어서, 연휴 시작 전인 2일 전입 신고를 마쳐야 새 주소지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입 신고 기간을 놓쳤다면, 대선 당일엔 기존 주소지를 기준으로 한 투표소를 이용해야 합니다.
다만, 5월 29일부터 30일 사전투표 기간엔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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