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리 “尹사저 압수수색에 피의사실은 단 한 줄”
정봉오 기자 2025. 4. 30. 17:50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변호인단으로 나섰던 김계리 변호사가 30일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저 등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참고인 김건희 여사의 사저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여사님의 수행실장들의 주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다”며 “일반인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렇게는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올린 글에서 “피의사실은 단 한 줄”이라며 “‘피의자(건진법사 전성배 외 1)들이 2022년 4~8월경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선물을 제공하였다’이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건희 여사는) 피의자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김 여사를 ‘참고인’으로 해 전직 대통령의 사저를 압수수색 하면서 피의사실은 단 한 줄”이라며 “날짜도 불상, 장소도 불상, 무엇을, 어떻게, 무슨 명목의 청탁으로 주었는지 어느 것 하나 특정된 것이 없다”고 했다.

검찰은 현재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각종 이권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전 씨가 김 여사에 대한 선물 명목으로 통일교 전 고위 간부 윤모 씨로부터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백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목걸이와 가방이 실제 김 여사에게 전달됐는지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인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와 김 여사가 운영한 서초동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전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이 압수수색을 당한 건 이달 4일 파면 이후 처음이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검찰은 전 씨가 김 여사에 대한 선물 명목으로 통일교 전 고위 간부 윤모 씨로부터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백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목걸이와 가방이 실제 김 여사에게 전달됐는지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인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와 김 여사가 운영한 서초동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전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이 압수수색을 당한 건 이달 4일 파면 이후 처음이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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