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李 선고 속도전에... 법원행정처장 “사안 시급성 고려했을 것”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을 신속하게 선고하기로 한 것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사안의 시급성과 성격을 토대로 전원합의체(전합) 재판부에서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천 처장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후보의 상고심 선고를 이렇게 빠르게 하는 이유가 있느냐”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천 처장은 “법원행정처는 재판 업무와 거리를 두고 있어 정확한 내막을 알 수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된다”면서도 “다만 작년부터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법에 정해진 취지(기한)를 준수하자는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최근 통계를 뽑아보니 공직선거법 사건의 경우 이전에 비해 1·2심 모두 두 배 빠른 속도로 처리되고 있다”고 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1심은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종의 권고 규정으로 여겨졌으나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이 ‘6·3·3 규정’을 지켜달라는 공문을 전국 법원에 보냈다.
다만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이 기한이 정해진 구속 사건의 경우에도 보통 3~4개월 걸리지 않느냐”며 “이렇게 빠른 사건은 이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다”고 재차 질의하자, 천 처장은 “전합 회부 이후로는 9일이지만 그 이전 사건이 접수된 때부터는 상당한 시간이 있었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3월 26일에 이 사건 2심 선고가 있었고 다음 날인 27일 검사가 상고장을 제출했다. 하루 이틀 지나서 관리재판부에 가배당이 됐다”며 “이런 흐름상 사건 접수부터 선고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5월 1일 오후 3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을 선고한다. 지난달 28일 이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지 34일 만이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이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당일과 24일 두 차례 합의 기일을 진행한 뒤 선고 날짜를 정했다. 통상 전합 사건을 한 달에 한 번 심리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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