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빌라 불 낸 30대 여성 구속…전신화상 40대 끝내 숨져

장수인 기자 2025. 4. 3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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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웠다가 빌라에 불까지 낸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중실화 및 중과실치사 등 혐의로 A 씨(30대)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낮 12시 41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빌라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 씨는 빌라 주차장에 있던 자신의 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웠으며, 이후 차량에서 난 불이 건물로까지 옮겨붙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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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안 중하고, 도주 우려 있어"
29일 낮 12시 41분께 전북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다가구주택에서 불이 났다. ⓒ News1 장수인 기자

(전주=뉴스1) 장수인 기자 = 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웠다가 빌라에 불까지 낸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중실화 및 중과실치사 등 혐의로 A 씨(30대)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낮 12시 41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빌라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 씨는 빌라 주차장에 있던 자신의 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웠으며, 이후 차량에서 난 불이 건물로까지 옮겨붙은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번개탄을 피운 뒤 차에서 빠져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불로 건물 2층에 있던 40대 여성이 전신에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날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다. 건물 안에 있던 주민 6명 중 3명도 연기를 마셔 병원에 이송됐다.

또 차량 8대가 타고, 건물 609㎡ 중 일부(70㎡)가 그을려 소방서 추산 1억106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차량 33대와 65명의 인력을 투입해 37분여 만에 불길을 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A 씨를 상대로 화재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oooin9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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