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산,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조합원당 8.5억원 추가 수익 제안

하종훈 2025. 4. 3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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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 대비 분양 면적 추가 확보…3755억 추가 수입
대물변제 약속으로 미분양 리스크 해소 방안 제시
용산정비창 전면 1구역 재개발 사업 투시도. HDC현대산업개발 제공

HDC현대산업개발은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재개발사업의 조합 원안 대비 약 5651평의 분양 면적을 추가 확보함으로써 3755억원 이상 추가 분양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조합원 수익 극대화 방안을 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조합원 각 가구당 약 8억 5000만원의 추가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조건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분양면적 확대에 따른 미분양 리스크 해소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늘어난 주거시설과 비주거시설 미분양 발생 시 최초 일반분양가 또는 준공 시점 감정평가액 중 높은 금액으로 대물변제를 보장한다. 미분양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원의 분담금이 증가하거나 사업성이 훼손되는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경쟁사가 상업시설은 최초분양가가 아닌 관리처분기준가(일반분양가 대비 20~30% 저렴하게 책정)로 대물변제하고 업무시설은 대물변제 대신 책임 임차를 제시한 것과 차별화된다는 것이다. 미분양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원 분담금이 증가하거나 사업성이 훼손되는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특히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은 비주거시설 비율이 50%를 넘어 비주거시설 분양 여부가 사업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실제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비주거시설을 주변 시세로 분양한다고 가정했을 때 조합원안 기준 분양수입은 약 2조원으로 추정된다. 만약 20% 미분양이 발생하면 4000억원의 손해가 발생하며 조합원 인당 손실액은 약 9억 1000만원에 달한다. 미분양이 30%로 증가하면 총 6000억원의 분양 수입이 감소하며, 인당 손실액은 약 13조 6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진행된 주요 정비사업에서 상가 등 비주거시설 미분양 시 최초 분양가로 대물변제 조건을 내건 회사가 모두 시공사로 선정됐을 만큼 조합원 입장에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수익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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