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초고속 선고' 배경 질문에 법원행정처장 "사안 시급성 고려"

박선정 기자 2025. 4. 3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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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최근 공직선거법 사건 빠르게 처리"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4.30.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예상보다 이른 내달 1일에 선고하기로 정하면서 '초고속' 선고라는 반응이 나오는 가운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사안의 시급성과 성격을 토대로 재판부에서 판단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천 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후보의 상고심 선고 기일이 배당 9일 만에 신속하게 잡힌 배경을 묻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천 처장은 "법원행정처는 재판 업무와 거리를 두고 있어 정확한 내막을 알 수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된다"며 다만 "추측하기로는 최근 통계를 뽑아보니 작년부터 공직선거법 사건의 경우 법에 정해진 취지를 법관들이 준수하자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거 사건 상고심은 세달 안에 처리한다는 공직선거법 원칙을 고려한 결정이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천 처장은 이어 "최근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를 보면 그 이전에 비해 1심과 2심 모두 두 배 정도 빠르게 처리했다"며 "사안의 시급성, 성격 등을 토대해서 재판부에서 판단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오는 5월 1일 오후 3시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중인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판결을 선고한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 22일 이 후보의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하고 주심을 박영재 대법관으로 지정한 뒤 당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 후보는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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