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 투표 새 주소지에서 하려면 5월 2일까지 전입신고해야
이태형 2025. 4. 30. 16:59
5월 6일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5~6일 연휴로 2일까지 신고
사전투표는 주소지 무관 전국 어디서나 투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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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는 주소지 무관 전국 어디서나 투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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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이사 계획이 있고, 새 주소지에서 6월 3일 대통령선거 투표를 하려면 5월 2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소 변동이 있을 경우 5월 2일까지 전입신고를 완료해 달라고 30일 밝혔다.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일 당일 투표소는 5월 6일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지정된다.
그러나 5월 3일~6일은 관공서 휴무로, 5월 2일까지 이사한 곳의 읍·면 사무소·동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마쳐야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연휴기간 중에는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접수해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정상 근무일인 5월 7일부터 전입신고가 처리돼 종전 주소지를 기준으로 투표소가 결정된다.
행안부는 5월 3일~6일에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접수한 경우, 정부24 누리집 등에서 이전 주소지 관할 투표소 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5월 29일~30일에 치러지는 사전투표는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투표시 불편함이 없도록 가급적 이번주까지 전입신고를 해 주시고, 연휴에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접수한 분들은 선거일 당일 투표소 위치를 꼭 확인하고 투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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