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SKT 유심 사태에 “복제폰으로 모바일 신분증 발급 불가능”

김양혁 기자 2025. 4. 3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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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 시내 한 SK텔레콤 인증 대리점에 유심 재고 소진과 유심보호 서비스 가입 안내문이 동시에 붙어있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30일 SK텔레콤의 유심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복제폰으로 모바일 신분증 부정 발급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주민등록증이다.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닌다. 작년 말부터 발급을 시작해 4월 16일 기준 30만1435건이 발급됐다.

SK텔레콤 가입자 일부는 해커가 유출된 유심 정보로 복제폰을 만들고, 이를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 부정 발급에 활용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행안부는 “단순히 개인 정보를 알고 있거나 해당 명의의 유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안부는 “모바일 신분증 발급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주민센터 등 발급기관을 방문해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야 시작된다”며 “신원확인 후에는 비밀번호를 등록하고 IC 칩이 내장된 실물 신분증을 교부받게 된다”고 했다.

아울러 행안부는 “스마트폰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등록한 비밀번호와 함께 IC 신분증을 인식시켜야 한다”며 “최종적으로 안면 인식을 통해 발급 신청자와 신분증 사진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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