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부지법 난동' 취재진 폭행 피고인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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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MBC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에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30일 오후 지난 1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에 침입하고 경찰과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MBC 취재진을 폭행한 우 모 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부지법 경내에 진입한 혐의를 받는 안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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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씨 "딸보다 어려 보이는데 백팩으로 때린 것 죄송"…선처 호소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검찰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MBC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에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30일 오후 지난 1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에 침입하고 경찰과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MBC 취재진을 폭행한 우 모 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부지법 경내에 진입한 혐의를 받는 안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우 씨 측은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다"며 "피의자 신문조서에 피해자 얼굴이 자기 딸보다 어려 보이는데 백팩으로 때렸던 게 죄송하고 미안하다고 기재돼 있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이 모 씨 측은 "(서부지법) 정문 앞 바닥에 누워서 진입을 막던 사람들이 어떻게든 버티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 씨는 "이념 문제라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우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은 오는 5월 1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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