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주름개선’에 혹하지 마세요…부당광고 무더기 적발

김은혜 기자 2025. 4. 3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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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주요 오픈마켓 7개사·커뮤니티 등 점검
올해 1분기 위반사항 168건…수정·삭제 조치완료
생활화학제품과 의류·섬유·신변용품에서 ‘친환경 오인 표현'이 가장 많았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근거 없이 ‘친환경’ ‘의학적’ 효능을 가진 제품이라고 광고한 사례가 온라인에서 다수 적발됐다. 이에 소비자원은 온라인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친환경이나 기능성 표시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1분기 주요 오픈마켓 7개사·커뮤니티 등에서 표시·광고를 모니터링해 168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적발된 광고에 대해서는 수정과 삭제 조치 등을 완료한 상태다.

유형별 부당광고를 살펴보면, 근거 없이 친환경 제품이라 광고하는 등의 ‘친환경 오인 표현’이 97건(57.7%)으로 가장 많았다. 또 의약품이나 의료기기가 아님에도 의학적 효능을 표방하는 ‘의학적 효능 등 오인 표현’이 48건(28.6%)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성능을 과장하거나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현도 18건(10.7%)으로 나타났다.

표시광고법 제3조 및 관련 지침에 따르면 ‘친환경’ ‘무독성’ 또는 이와 유사한 환경적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범위를 명확히 하면서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화장품법과 약사법 등에 근거해 의약품이나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에는 ‘지방 분해’ ‘다이어트’ 등과 같이 의학적 효능을 나타내는 표현을 쓸 수 없다.

품목별로 보면 생활화학제품과 의류·섬유·신변용품에서 ‘친환경 오인 표현’이 많았고, 화장품은 ‘의학적 효능 오인’ 표현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생활화학제품’ 42건 중 36건(85.7%)이, ‘의류·섬유·신변용품’에서는 24건 중 12건(50%)가 ‘친환경 오인 표현’으로 조사됐다. 일례로 탈취제는 환경성 표현이 금지되는데 ‘친환경 탈취제’로 표현했거나 특성 성분 불검출 등 자세한 설명 없이 ‘무독성 고급 PU원단’이라고 포괄적으로 표현한 사례도 있다.

화장품에는 ‘아토피’ ‘주름개선’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쓸 수 없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화장품’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등 ‘의학적 효능 등 오인 표현’이 32건 중 28건으로 87.5%를 차지했다. 예를 들어 화장품에는 ‘아토피’와 같은 의약품 오인 표현을 할 수 없는데 ‘아토피 피부’라고 표현한 사례가 있었다. 

또 주름 개선과 콜라겐 증가 등을 위한 기능성 화장품은 식약처 심사·보고가 필요한데 이런 절차 없이 ‘주름 개선’이라고 표시한 경우도 있었다. 이와 관련 소비자는 제품 구매시 의약품안전나라를 통해 의약품이나 기능성화장품의 관련 정보를 확인해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가사용품’에서는 ‘성능 허위·과장 및 부당 비교’ 유형이 23건 중 12건(52.2%)을 차지했다. 이 중 ‘고주파·전자파 99% 이상 차단’이란 표현을 사용한 광고는 표시한 수치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입증하지 못하기도 했다.

소비자원은 “온라인에서 비대면으로 물건을 살 때는 통상적으로 소비자의 구매 의사가 전적으로 광고를 통해 결정한다”며 “이에 사업자의 표시·광고 관련 제도 준수에 대한 요구가 한층 강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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