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석열 자택·코바나 사무실 압수수색 종료

김가윤 기자 2025. 4. 3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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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엔 ‘피의자 전성배’만, 김건희는 참고인 신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건진법사 전성배씨 사이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의 사저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간 30일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앞에서 경찰들이 근무를 서고 있다. 연합뉴스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청탁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집과 김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종료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30일 “오후 3시40분 피의자 전성배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아크로비스타 사저 및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종료하고 철수했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아침부터 윤 전 대통령의 집과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날 압수영장에는 피의자로 전씨가 적시됐다. 김 여사는 아직 참고인 신분이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인 2022년 윤아무개(48)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김 여사 선물’이라며 전씨가 받은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가방 등의 행방을 수사하고 있다. 통일교 안팎에서는 윤 전 본부장이 통일교의 캄보디아 사업 등에서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지원을 받기 위해 전씨를 통해 윤 전 대통령 쪽에 줄을 댔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이런 선물이 김 여사에게 전달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전씨는 윤 전 본부장이 건넨 목걸이를 잃어버렸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앞서 한남동 관저 압수수색 등이 대통령 경호처에 가로막히며 진통을 겪었던 것에 견줘 윤 전 대통령 집인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은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마무리됐다. 윤 전 대통령 집은 경호 구역이지만 한남동 관저처럼 형사소송법상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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