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반얀트리 화재 참사’ 5명 구속영장 추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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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6명이 목숨을 잃은 '반얀트리 화재 참사'(국제신문 지난 2월 16일 자 1면 등 보도)와 관련해 경찰이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추가로 신청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다음 달 1일 오전 10시 30분 반얀트리 해운대 리조트 시공사 관계자 등 5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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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6명이 목숨을 잃은 ‘반얀트리 화재 참사’(국제신문 지난 2월 16일 자 1면 등 보도)와 관련해 경찰이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추가로 신청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다음 달 1일 오전 10시 30분 반얀트리 해운대 리조트 시공사 관계자 등 5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이들이 받는 혐의는 ‘건축법 위반 교사죄’ 등이다. 경찰은 반얀트리 리조트 공사와 관련한 인허가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혐의를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실질심사는 서근찬 영장 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리며, 구속 여부는 이르면 당일 오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화재 당시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이 일반 공사장과 다름없는 모습이었고 소방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인허가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 의문이 제기되자 시공사 감리업자 소방 기장군청 공무원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왔다.
앞서 검·경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시공사인 삼정기업 박정오 회장 등 6명을 구속기소 한 바 있다.
지난 2월 14일 오전 10시 51분께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오랑대공원 인근의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노동자 6명이 숨지고, 4명이 연기 흡입 등 경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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