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환자 사망 진실은](중)코로나 감염·폐 흉수 발견
코로나 확진 후 감염 대응 적절성 공방
폐 흉수 발견 후 치료 이행 여부도 쟁점
유족 "치료 골든타임 놓쳐 사망 이르러"
병원 "취할 수 있는 조치 다했다" 반박

◇환자, 병원 입원 중 코로나 감염
B씨의 중간선행사인인 코로나19는 C병원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환자의 병원 입원은 코로나19가 '음성' 상태에서만 가능하다. 또 간병인과 같은 병실의 다른 환자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뒤에 B씨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점도 병원 내 감염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그럼에도 병원은 전수조사 등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
2022년 9월 13일 병원을 조사한 광산구청 보건소 직원의 통화록을 보면 코로나와 관련한 의사 오더는 없다. 전수조사도 최초 확진 이틀 뒤(의사가 출근 후)인 16일에서야 3개 병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슷한 시기 서울은평성모병원이 내부 집단 감염에 따른 응급실·외래진료 잠정 폐쇄, 환자와 간병인 전수검사, 병원 내부 소독, 입원환자 재배치 등을 조치한 점과도 비교된다.
A씨가 C병원의 코로나19 관리 부실과 이에 따른 환자 치료 소홀을 B씨의 사인으로 주장하는 배경이다.
병원측은 필요한 조치는 다했다고 반박한다. C병원은 남도일보와 통화에서 "당시는 확진자가 발생하면 의무적 신고를 바로 해야 되는 경우는 아니었을 것 같다. 필요한 대처는 다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다른 의료 기관은 C병원과 다른 입장이다.
화순전대병원측은 "2022년도에는 보건소에 발생 신고, 같은 병실환자 대상 검사를 했다. 또 검사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병실이동 금지, 병실소독, 신규 환자 금지 등의 규정을 지켰다"고 설명했다.
◇ 흉수 발견 후 조치는?
A씨는 C병원의 코로나 대응 미흡과 함께 흉수(흉막강 내에 물이 찬 액) 발견 후 조치 문제도 사인으로 주장한다. 간호경과기록지와 닥터오더지에는 흉수 관련 처방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B씨의 흉수는 코로나 확진 판정 이틀 뒤에 담당의사 의뢰로 촬영한 검사에서 발견됐다. 촬영 사진을 판독한 의사는 방사선과 전문의로 현재도 C병원에 근무중이다.
하지만 진료기록에는 B씨가 엑스레이 촬영 당일 오후 광주기독병원으로 전원되기 전까지도 해열제 투여(또는 코로나 약 투여) 외엔 흉수와 관련된 대처는 보이지 않는다.
B씨 사망 후 A씨가 병원측에 흉수 발견 및 조치를 문의했지만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답이 돌아왔다. C병원 주치의는 2022년 9월 17일 A씨와의 면담에서 "(8월)16일도 엑스레이 찍고했다. 일단 엑스레이상으론 폐렴도 없다"고 밝혔다.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 양쪽 폐에서 흉수가 발견됐음에도 큰 비중을 두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촬영 당시 B씨는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고, 사실상의 혼수 상태였다. 더구나 기독병원이 기록한 B씨의 공식사인은 바이러스성 폐렴이었다.
의료소비자연대는 C병원과 다른 판단을 했다. B씨의 엑스레이 촬영 사진과 진료 기록지 등을 살펴본 뒤 "흉부 엑스레이 검사 시행으로 양측 늑막 삼출물 의증 소견이 확인되나, 처치가 없었다. 코로나 양성에도 혈액·소변 등 배양검사 시행, 집중경과 관찰이 필요했으나 기록상 확인할 수 없다"면서 "병원의 처치에도 상태 불량이 계속되는 바, 보다 상급 기관으로 전원 등 '적극적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론을 냈다.
이와 관련 C병원 관계자는 남도일보에게 "흉수와 관련해선 잘 모르겠다"면서도 "소송이 진행중이고 경찰 조사에서 필요한 부분은 다 말했다"고 답했다.
/김성빈 기자 ksb@namdonews.com /임지섭 기자 ljs@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