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10만원 저축 3년 후 최대 1440만원”…광명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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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명시는 일하는 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다음 달 2일부터 21일까지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이 근로활동으로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면 3년 동안 정부가 매월 10만 원(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가구 청년은 30만 원)을 추가 적립해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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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경기도 광명시는 일하는 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다음 달 2일부터 21일까지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이 근로활동으로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면 3년 동안 정부가 매월 10만 원(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가구 청년은 30만 원)을 추가 적립해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진=광명시]](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30/inews24/20250430160315069ivaa.jpg)
가입 대상은 현재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으로, 월 근로·사업소득이 50만 원 초과 250만 원 이하이면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3년 만기 시 최대 720만 원(본인 저축액 360만 원 포함)과 예금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 청년은 현재 근로 중인 만 15세 이상 39세 미만이면 가입할 수 있으며 3년 만기 시 최대 1440만 원(본인 저축액 360만 원 포함)과 예금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정부 지원금을 받으려면 3년 동안 근로를 유지하고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해야 한다. 또 10시간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고 자금사용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가능하다. 선정 결과는 청년 본인과 가구원의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8월 중에 안내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 홈페이지(gm.go.kr) 또는 자산형성지원센터(1522-3690)로 문의하면 된다.
이동열 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이 이번 사업으로 자립 기반을 마련하길 기대한다”며 “광명시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정재수 기자(jjs3885@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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