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로비' 윤관석 무죄 "친분 관계 넘어 뇌물 인식 단정 부족해"

입법 로비 대가로 수천만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지난해 말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의원에게 30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될 소지가 있는 점이 없지는 않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우호적 친분 관계를 넘어 청탁의 대가로 제공된 뇌물이라 인식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윤 전 의원은 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 송모씨로부터 절수 설비 관련 법령 개정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2,270만 원가량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입법 로비를 대가로 송씨로부터 후원계좌를 통해 650만 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윤 전 의원과 친분이 있던 민주당 의원 12명이 받은 850만 원의 후원금도 문제 삼았다. 윤 전 의원이 송씨로부터 11회에 걸쳐 인천 소재 회원제 골프장 이용료 약 770만 원을 대납받고 16회에 걸쳐 골프장 예약을 제공받은 혐의도 공소장에 기재했다.
윤 전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윤 전 의원 측은 "사적 친분 관계에서 비롯된 것일 뿐 검찰 주장처럼 직무 관련성이 있던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입법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부정한 청탁과 대가 관계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보였다.
윤 전 의원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민주당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2021년 4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 전 의원이 송영길 후보의 당선을 위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과 공모, 국회의원 교부용 현금 6,000만 원을 마련해 전달한 혐의다. 윤 전 의원은 현금 조성을 지시하고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돈봉투를 국회의원들에게 나눠준 혐의로는 별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근아 기자 ga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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