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사망 사고 내면 운수권 1년 간 배제
로컬라이저 제거…조류 충돌 예방 전담 인력 확대
![인천국제공항. [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30/dt/20250430154712886rjda.jpg)
앞으로 사망 사고를 낸 항공사는 1년간 운수권 배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조류 탐지 레이더를 무안공항에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 다른 공항으로도 순차 확대할 계획이다. 또 지난 여객기 참사 당시 피해를 키운 것으로 지적된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은 경량 철골 구조로 개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사망 사고를 낸 항공사에 대해서는 1년간 운수권 배분을 제한하는 고강도 제재를 도입한다. 운수권은 우리나라가 항공 자유화 협정을 맺은 미국, 일본 등 50개국 외의 외국 노선에서 운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또, 국적 항공사의 정비 기준을 강화해 비행 전·후 점검과 중간 점검 등 정비시간을 늘린다. 우선 오는 10월 B737과 A320F 기종부터 7.1∼28% 연장하고, 다른 기종에도 올해 말부터 새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국내 정비 환경 개선을 위해 중소 규모 정비업체와 항공사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MRO(유지·보수·정비) 산업 육성 정책과 함께 정비사 양성 ·자격 제도 개편도 추진할 계획이다
비행기 충돌 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둔덕 형태의 방위각 시설은 제거하고, 지면형 구조와 부러지기 쉬운 경량 철골 구조로 대체한다. 전국 공항은 국제 기준에 맞춰 240m 이상의 종단 안전구역을 확보하고,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활주로 이탈 방지 장치(EMAS)를 설치하도록 개선된다.
정부는 무안·광주·여수·포항경주·김해·사천공항에 대해 연내 완료를 목표로 신속히 추진하고, 제주공항은 H형 철골 구조 특성을 고려해 내달 구조 분석 결과에 따라 진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조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무안공항에 민간공항 최초로 조류 탐지 레이더를 시범 운용한다. 내년부터는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다른 공항으로도 순차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류 접근 방지용 드론'을 상반기 중 민·군 겸용 공항을 중심으로 우선 투입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조류 분석·탐지 기능과 조명·기피제 등을 탑재한 드론을 개발해 2028년부터 전국 공항에 배치할 방침이다.
조류 충돌 예방 전담 인력은 2명에서 4명으로 늘리고, 운항 횟수가 적더라도 조류 충돌률이 높은 공항에는 인력을 추가 배치한다. 공항 반경 3~8㎞였던 조류 유인시설 관리 구역은 13㎞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항공안전 감독과 관제 역량 강화에도 나선다.
항공사의 안전 운항 체계를 점검하는 운항증명 제도를 강화해, 항공기 보유 대수가 일정 기준 이상 늘어날 때마다 재평가를 받도록 한다. 현재 30명인 항공안전 감독관 인원은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감독관 대상 교육과 평가도 강화해 정부의 안전 감독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항공안전 혁신 방안의 이행뿐만 아니라 공항·항공사 특별안전 점검 등 안전감독을 면밀히 추진해 나가고 향후 사고 조사 결과가 나오면 추가 보완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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