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공시지가·주택가격 소폭 상승…신규 택지개발 등 영향

충북CBS 최범규 기자 2025. 4. 3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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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지역의 개별 공시지가와 주택가격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30일 공시했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46만 6150필지, 개별주택가격은 6만 2147가구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평균 2.19%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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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제공


충북 청주지역의 개별 공시지가와 주택가격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30일 공시했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46만 6150필지, 개별주택가격은 6만 2147가구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평균 2.19% 상승했다.

시는 신규 택지개발지구와 도로망 확충에 따른 건축 수요 증가, 기존 택지개발지구 내 상업지역의 성숙단계에 따른 가격 상승·보합 요인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개별주택은 지난해(6만 2463가구)보다 316가구 줄었다. 평균 가격은 1.68% 상승했다.

최고가 단독주택은 서원구 사직동에 소재한 주택(12억 6천만 원)이다. 최저가는 상당구 문의면 소재 주택(216만 원)이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구청 민원지적과 또는 시 개별공시지가열람서비스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은 시 개별주택가격열람서비스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토지·주택 소재지 관할 구청에 방문·팩스·우편 등으로 직접 제출하거나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정부24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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