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공시지가·주택가격 소폭 상승…신규 택지개발 등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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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지역의 개별 공시지가와 주택가격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30일 공시했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46만 6150필지, 개별주택가격은 6만 2147가구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평균 2.19%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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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지역의 개별 공시지가와 주택가격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30일 공시했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46만 6150필지, 개별주택가격은 6만 2147가구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평균 2.19% 상승했다.
시는 신규 택지개발지구와 도로망 확충에 따른 건축 수요 증가, 기존 택지개발지구 내 상업지역의 성숙단계에 따른 가격 상승·보합 요인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개별주택은 지난해(6만 2463가구)보다 316가구 줄었다. 평균 가격은 1.68% 상승했다.
최고가 단독주택은 서원구 사직동에 소재한 주택(12억 6천만 원)이다. 최저가는 상당구 문의면 소재 주택(216만 원)이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구청 민원지적과 또는 시 개별공시지가열람서비스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은 시 개별주택가격열람서비스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토지·주택 소재지 관할 구청에 방문·팩스·우편 등으로 직접 제출하거나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정부24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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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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