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가세연’ 김세의 스토킹 혐의로 추가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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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수현 쪽에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를 스토킹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30일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고 밝혔다.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쪽 얘기를 들어보면, 김수현과 골드메달리스트는 이미 지난 1일 김세의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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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수현 쪽에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를 스토킹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30일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고 밝혔다.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쪽 얘기를 들어보면, 김수현과 골드메달리스트는 이미 지난 1일 김세의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한 바 있다. 김수현에 대한 지속적·반복적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23일 김세의에게 김수현에 대한 스토킹 행위를 중단할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했다. 하지만 김세의 쪽에서 이를 무시하고 김수현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지속하고 있어 추가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는 것이다.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김세의의 행위는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이에 대해 신속하게 추가 고소·고발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수현 쪽은 지난 1일 배우 김새론의 유족과 가세연을 대상으로 형사 고소와 12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엘케이비앤파트너스의 김종복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늘 유족과 이모라고 자칭하신 성명불상자, 그리고 가세연 운영자를 상대로 해서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리고 합계 12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소장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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