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압수수색’ 김건희 아직 참고인…건진법사만 피의자 적시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자택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로 건진법사인 전성배씨가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건희 여사는 아직 참고인 신분인 것이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30일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관련 윤 전 대통령의 집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혐의로 청탁금지법 위반을 적시했고, 피의자는 김 여사가 아닌 전씨로 적었다. 김 여사는 아직 입건되지 않은 것이다. 한편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에는 김 여사의 휴대전화와 피시(PC)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씨가 2022년께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전 고위 간부인 윤아무개씨에게 받은 6천만원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고가의 가방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의심하고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통일교 안팎에서는 윤씨가 자신이 추진하던 캄보디아 사업의 편의를 위해 전씨를 통해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접점을 찾으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전씨는 검찰 조사에서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잃어버렸고 김 여사에게 전달하지 않았고 밝혔다고 한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혐의점이 발견될 경우 윤 전 대통령 부부는 피의자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혐의도 뇌물 등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검찰은 전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여권 정치인들과의 친분을 바탕으로 공천, 이권사업 등에 개입한 혐의를 포착해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여왔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압수수색을 당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관련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바 있다. 아크로비스타는 경호 구역에 해당하지만 기존 대통령 관저처럼 형사소송법상 군사적·직무적 비밀을 요하는 장소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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