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통합 신고 창구 운영

[평창=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평창군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을 맞아 내달 1일부터 6월 2일까지 군청 세정과에서 통합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군민은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와 지방세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가 도입돼 홈택스나 손택스 등에서도 종합소득세 신고 후 즉시 개인지방소득세까지 신고할 수 있다.
'모두 채움 안내문'을 받은 F, G, V, Q, R 유형의 납세자 대상으로 방문 신고를 지원한다. 그 외 방문 신고자에 대해서는 자기 작성 창구 이용 안내, 전자신고 방법 안내 등 납세자 직접 신고 지원을 병행할 예정이다.
'모두 채움 안내문'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소규모 사업자, 종교인, 주택 임대소득 등 분리과세자, 인적용역 소득자 등)에게 납부 또는 환급 세액을 기재해 발송하는 안내문이다.
안내문에 수정 사항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는 ARS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기재된 금액을 납부하면 별도 절차 없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올해는 경영 위기 수출 기업인을 비롯해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유족,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 등에게 납기 연장을 한다.
납부 기한만 연장되는 것으로 법정 신고 기한 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는 해야 한다. 해당 대상자에게는 납부기한 9월 1일까지 3개월 (성실 신고자에게는 2개월) 연장된다.
정유진 군 세정과장은 "신고 마감 기한일인 6월 2일에는 혼잡할 수 있어 미리 신고·납부해 주길 바란다"며 "이 기간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nder876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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