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경북도의회 의장 구속영장 신청
‘영주시장 유력 후보’로 거론···지역 정치권 ‘술렁’

현직 광역의회 의장이 지역 개발 사업을 명목으로 건축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입건돼 구속기로에 섰다.
30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박 의장은 2022년 경북 영주시 일대 아파트 건설사업 용지 변경 등을 빌미로 수차례에 걸쳐 현금 1억여원과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박 의장에게 금품을 건넨 지역 사업가 A씨도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직 광역의회 의장이 구속 기로에 서면서 지역 정치권에서도 뒷말이 무성하다. 박 의장이 공석이 된 경북 영주시장 유력후보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선거운동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남서 영주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영주시는 현재 부시장이었던 이재훈 영주시장 권항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박 의장에 대한 수사가 경북이 아닌 서울에서 이뤄지는 이유도 궁금증을 자아낸다. 지역정치권 한 관계자는 “박 의장에 대한 비리 혐의를 고소·고발한 사람이 직접 서울경찰청에 찾아간 것으로 안다”며 “고소·고발 당사자가 현직 광역의회 의장인 만큼 경북에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것으로 우려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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