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개별주택가격 1.3% 상승…5개 구·군 모두 올라

허광무 2025. 4. 3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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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지역 개별주택가격이 지난해보다 1.3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단독·다가구·다중주택 6만4천179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울산지역 개별주택가격은 5개 구·군 모두 작년보다 올랐다.

남구가 1.62%로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이어 울주군 1.25%, 중구 1.20%, 북구 1.15%, 동구 1.07% 순을 보였다.

이런 상승세는 개별주택가격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1.32% 오른 영향으로 분석됐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주택 소재지 구·군 세무부서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 할 수 있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29일까지 서면이나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은 주택 특성과 인근 주택 가격과 균형 등 재조사, 한국부동산원 재검증, 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30일 안에 신청인에게 결과가 통지된다. 가격이 변경된 주택은 6월 26일 자로 공시된다.

같은 기간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도 열람과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가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주택에 대해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나 구·군 민원실 등에서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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