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벨트 미착용시 중상 가능성 80%↑…울산경찰청 "집중 단속"

김지혜 기자 2025. 4. 3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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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이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생활화를 위한 집중단속 및 홍보활동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중 부상자 1030명(27.5%), 사망자 7명(19.4%)이 안전띠를 미착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울산경찰청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전 좌석 탑승자 모두 안전띠 착용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전띠 미착용 적발 시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안전띠를 매지 않고 있을 때는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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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교통사고 부상자 27% 사망자 19% 안전벨트 '미착용'
안전벨트 자료사진./뉴스1 ⓒ News1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울산경찰청이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생활화를 위한 집중단속 및 홍보활동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집중 활동기간은 오는 5월 1일부터 12월 연말까지 진행된다.

지난해 울산지역 교통사고 분석 결과에 따르면, 2876건 자동차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부상자 3748명, 사망자 36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부상자 1030명(27.5%), 사망자 7명(19.4%)이 안전띠를 미착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한국교통안전공단 조사 결과에도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중상 가능성이 80%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울산경찰청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전 좌석 탑승자 모두 안전띠 착용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택시,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때에도 착용 안내 의무 교육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협업한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띠 착용은 작은 실천이지만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안전띠 미착용 적발 시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안전띠를 매지 않고 있을 때는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jooji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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