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 TV·유튜브 생중계

최동순 2025. 4. 3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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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3시 대법원 대법정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박시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선고가 TV로 생중계된다.

대법원은 이 후보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의 TV 생중계를 허가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 누구나 TV 혹은 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후보의 상고심 선고를 볼 수 있다. 재판은 5월 1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촬영을 허용할 수 있다. 전원합의체 선고가 TV로 생중계되는 것은 2019년 8월 국정농단 사건, 2020년 이 후보의 경기도지사 시절 허위사실공표 사건에 이어 세 번째다.

이 후보는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이 후보의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22일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회부 9일 만인 5월 1일 선고기일이 열린다.

대법원은 선고 당일 청사 보안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인가된 차량에 한해 정문 출입이 허용되며, 도보 이용도 일부 통제된다. 이 후보는 선고일에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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