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개별주택가격 공시…"작년보다 1% 상승"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창녕군이 2025년 1월1일 기준으로 조사·검증한 개별주택가격을 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5월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기간을 운영한다.
올해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1% 상승했으며, 주택소유자는 창녕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같은 기간 국토교통부에서도 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하며,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 가능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창녕=뉴시스] 창녕군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30/newsis/20250430151449413oppk.jpg)
[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창녕군이 2025년 1월1일 기준으로 조사·검증한 개별주택가격을 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5월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기간을 운영한다.
올해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1% 상승했으며, 주택소유자는 창녕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창녕군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확인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 기간 동안 재무과, 읍·면사무소 또는 온라인을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접수된 신청은 감정평가사의 검토를 거쳐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같은 기간 국토교통부에서도 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하며,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이 주택시장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이 적극적으로 열람하고 기한 내 이의신청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박은지, 기상캐스터 시절 '그 사람' 저격 "안 봐서 좋아"
- 이재룡 음주사고 10분 전 CCTV 공개됐다
- 우지원 딸, 메기녀로 등장…美 명문대서 미술 전공
- 서동주, 두 줄 임테기 공개…"임밍아웃, 현실은 달라"
- 커피믹스 15봉…쯔양 '넘사벽 먹방' 또 터졌다
- 문원♥신지, 웨딩 촬영 "애정 어린 염려 잘 알아"
- 전현무, 박지윤에게도 '한남동 소개팅' 받았다
- MC딩동 피해 女, 2차 가해 호소…"악플 때문에 죽고 싶다"
- '성폭행 혐의' 뮤지컬배우 남경주, 홍익대 부교수직 직위 해제(종합)
- 선우용여, '예수 믿으라' 댓글에 일침…"부처님 말씀이 좋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