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개별주택가격 공시…"작년보다 1% 상승"

안지율 기자 2025. 4. 3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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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이 2025년 1월1일 기준으로 조사·검증한 개별주택가격을 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5월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기간을 운영한다.

올해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1% 상승했으며, 주택소유자는 창녕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같은 기간 국토교통부에서도 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하며,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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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9일까지 이의신청
[창녕=뉴시스] 창녕군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창녕군이 2025년 1월1일 기준으로 조사·검증한 개별주택가격을 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5월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기간을 운영한다.

올해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1% 상승했으며, 주택소유자는 창녕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창녕군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확인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 기간 동안 재무과, 읍·면사무소 또는 온라인을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접수된 신청은 감정평가사의 검토를 거쳐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같은 기간 국토교통부에서도 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하며,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이 주택시장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이 적극적으로 열람하고 기한 내 이의신청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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