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편의·알선 등 대가로 뇌물 받은 전직 경찰관 2명 실형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지인으로부터 수사 편의 등을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 2명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수원고법 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30/yonhap/20250430150115440musy.jpg)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장혜정 판사는 알선뇌물수수, 알선뇌물요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벌금 7천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천200여만원을 명령했다.
또 뇌물수수, 부정처사후수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년 4월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1천4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장 판사는 "이 사건 뇌물수수 경위, 기간, 피고인 A씨가 뇌물공여자들을 위해 한 알선 행위 내용, 피고인 B씨가 한 부정처사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공소사실 일부는 피고인들과 뇌물공여자 간 친분이 어느 정도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수사과에서 근무해 온 A씨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C씨로부터 "부산 쪽 경찰관을 연결해달라", "지인의 고발 사건을 수사 무마해달라"는 등의 형사사건 관련 알선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2천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불법 렌터카 사업을 하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파면된 전직 경찰관으로, A씨와는 경찰공무원 동기 사이다.
A씨는 수사 중 피의자로 입건했던 D씨로부터 다른 사건에 대한 수사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 조사 내용이 기록된 질문지를 유출하고 그 대가로 승용차 리스료 등 1천9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A씨는 최근 파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교통조사 부서에 근무하는 동안 C씨의 부탁받고 다른 사람에 대한 지명수배 유형 등 수사 정보를 제공하거나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 대가로 본인 명의로 대출받아 구입한 차량 할부금을 C씨가 대신 갚도록 하는 등 1천400여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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