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초1·2 학폭 처리 전 갈등조정 프로그램 도입 추진

김양혁 기자 2025. 4. 3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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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발표
등교하고 있는 초등생.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 간에 발생한 학교폭력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피해 학생과 학부모 등에 숙려기간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들 연령대는 다른 연령의 학생보다 경미한 사안이 많은 만큼 학교폭력 심의가 열리기 전 학생 간에 사과와 화해를 끌어 내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005년 학교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면서 5년마다 이런 계획을 내놓고 있다.

교육부가 이날 발표한 계획은 ▲교육 3주체(학생, 교원, 학부모)의 학교폭력 예방 역량 강화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학교의 교육적 기능 확대 및 사안 처리 전문성 제고 ▲위기 및 피·가해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 강화 ▲지역맞춤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기반 구축 등 5대 정책 영역으로 구성됐다.

우선 내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한다. 관계회복 프로그램은 학교폭력 관계 당사자들 간 소통을 통해 관계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올해 중 프로그램 계획 수립과 개발을 마무리한다.

현재는 학교 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학생 분리, 사안 조사,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친다. 앞으로는 신고가 접수된 이후 피해 학생 등이 동의하면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로그램 참여에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 절차대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2029년까지 관련 인력을 5000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들은 상담복지, 화해·조정, 관계회복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정부가 이런 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하는 이유는 저학년간에 발생하는 폭력 중에서는 폭력으로 보기 애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이다. 2023년 기준 초등학교 1~2학년의 학교폭력 심의는 1174건이다. 이 중 학교폭력으로 판정된 것은 881건(75%),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결론 난 사례는 293건(25%)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생만을 대상으로 했던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기존 ‘어울림’을 ‘어울림+’로 개편해 교원과 학부모에게도 실시하는 것이다. 2027년부터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등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한다.

이밖에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기업 참여 확대도 독려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협의체에 플랫폼 기업을 참여시켜 사이버폭력 차단·탐지 기술개발과 유해 정보 차단 점검 등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일상적인 갈등은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교육공동체가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안전한 학교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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