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6월부터 '무단 방치' 전동킥보드 견인 조치
이우성 2025. 4. 30. 14:50
관련 조례 개정…이동 명령 후 '1시간'은 견인 유예
전동킥보드 [연합뉴스TV 제공]
(하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 하남시는 오는 6월부터 도로에 무단 방치돼 통행에 불편을 주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 조치한다고 30일 밝혔다.
![전동킥보드 [연합뉴스TV 제공]](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30/yonhap/20250430145014286sflt.jpg)
시는 그동안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고 무단 방치 신고 채팅방을 운영하는 등 자율적 관리를 유도해왔다.
그러나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도로와 인도에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로 통행 불편이 발생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를 최근 개정해 견인과 관련한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6월부터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업체에 이동 명령을 내리고 1시간 이내에 조치가 되지 않으면 견인하게 된다.
견인되면 해당 업체는 대당 3만원의 견인비와 함께 공영주차장 요금 기준에 따른 보관료를 부담해야 한다.
하남에서는 3개 업체가 개인형 이동장치 2천700여대를 운영하고 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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