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4000명·피해액 120억'…사기 혐의 후불제 여행사 대표,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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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불제 여행 방식을 미끼로 100억원이 넘는 고객들의 돈을 가로챈 여행사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30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후불제 여행사 대표 A(5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후불제 여행 상품을 판매하면서 고객들로부터 납입금 12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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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후불제 여행 방식을 미끼로 100억원이 넘는 고객들의 돈을 가로챈 여행사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30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후불제 여행사 대표 A(5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사업을 통해 수익을 내지 않는 한 후불제 여행 상품으로는 사업 유지가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무리하게 추진했다"며 "피고인은 회원들의 납입금을 이용해 과거 크루즈 사업을 진행했지만 약 80억원의 손실을 입었고, 적자를 보는 상태였음에도 계속해서 다른 사업을 진행하거나 신규 회원을 유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해약금 지급이나 여행 제공이 어려운 여행사 사정을 알면서도 신규 회원을 유치해 '돌려막기' 식으로 이를 대처했다"며 "피해자들은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첫 해외여행, 가족여행, 퇴직여행을 꿈꿨지만 여행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해약금도 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느낀 상실감, 허탈감, 배신감은 이들이 입은 경제적 피해 못지않게 매우 크다"며 "수사 이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다고 주장했지만 피해회복이 아직도 없는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후불제 여행 상품을 판매하면서 고객들로부터 납입금 12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모든 여행 경비를 납입하지 않아도 일정 금액만을 납부하면 여행을 먼저 보내고 여행 뒤에 남은 경비를 고객들이 지불하는 후불제 여행 상품을 운영 중이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해당 상품을 구매한 고객들은 매달 여행사에 돈을 납부하면서도 정작 여행은 가지 못했고 이에 반발한 고객들의 환불 요구도 들어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피해자·금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A씨로 인해 피해를 본 이들만 4000여명, 피해액만 약 120억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luke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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